기상청, 하루 더 빠르게 하루 더 계획적으로

단기예보 대상 기간을 4일에서 5일까지로 연장

허명숙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1:22]

기상청, 하루 더 빠르게 하루 더 계획적으로

단기예보 대상 기간을 4일에서 5일까지로 연장

허명숙기자 | 입력 : 2024/11/28 [11:22]

▲ 단기예보 대상 기간 연장 카드뉴스


[환경이슈신문=허명숙기자] 기상청은 11월 28일부터 오늘(1일째)을 포함하여 최대 4일째까지 예보하던 단기예보 기간을 최대 5일째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에 목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요일까지의 상세 예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중기예보를 통해 오전/오후(12시간 단위) 단위로 제공되던 5일째 예보가 단기예보로 편입되면서 3시간 단위로 상세화되고, 강수량에 대한 정성정보(강한 비, 보통 비, 약한 비)도 추가 제공된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1시간 간격으로만 제공되던 날씨정보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시간 간격의 요약 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날씨정보를 이용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먼 미래일수록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날씨예보의 특성과 과학기술의 한계를 감안하여 5일째 예보에 포함된 강수량·신적설·풍속 정보는 정량적인 값(예시: 시간당 2 ㎜)을 대신하여 정성적인 정보(예시: 약한 비)로 제공된다.

한편, 기상청은 국민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수량·신적설·풍속 정성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 30년(1994∼2023년) 동안의 관측자료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내부 예보관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2∼3단계로 구성된 정성정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편되는 단기예보 기간 연장과 강수량‧신적설‧풍속 정성정보는 누구나 기상청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 등은 에이피아이(API) 방식을 통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실시간 연결하여 3시간마다 발표되는 단기예보 데이터를 날씨서비스 또는 기업 운영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5일째 예보가 3시간 단위로 상세해지고 강약 등 정성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이 증대됨은 물론, 방재 관련기관에서의 사전 계획 수립 및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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