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지역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4/11/05 [15:19]

도서 지역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4/11/05 [15:19]

<질문>

도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일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보관기간 내) 폐기물을 야적한 후 바지선을 이용하여 최장 약 24시간을 소요하여 해상 운반으로 내륙으로 운송하여 계약된 처리업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특성상 공사 현장에 야적 후 일시에 다량의 폐기물을 도서 지역 내 공사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부두에 접안된 바지선(해상운반선)으로 소운반하고 있습니다.

 

1. 공사 현장에서 부두에 접안된 바지선으로 운반하는 공사 차량에 대해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와 GPS를 통한 현장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요.

 

2. 예인선이나 바지선(해상운반선)은 허가 청에서 수집·운반 증을 교부받아 도서 지역에서 내륙으로 운반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예인선과 바지선 중 어느 곳으로 현장 정보시스템 앱을 설치하여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현장 정보 전송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에 대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섬 안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과 섬에서 육지로 폐기물을 싣고 이동하는 선박 모두 수집·운반 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자 인계서 작성 시에도 배출지는 공사 현장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에서 부두까지 운반하는 경로에 대해서도 현장 정보(GPS 실시간 운행 정보)를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섬 내부 공사 현장에서 부두에 접안된 바지선까지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때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변 환경이 오염될 때는 같은 법 제63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출지로부터 부두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현장 정보를 전송하지 않으면「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6조 제4호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해)「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경우 현장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현장 정보(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는 폐기물 배출지에서부터 처리장 반입 시까지 수집·운반하는 구간입니다.

 

아울러, 위치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장치는 수집·운반 증을 발급받은 차량, 바지선 등에 부착하면 될 것입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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