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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석산, 불법 골재채취 ‘들통’ 사법처리 수순경남도 산림녹지과 “측량 후 복구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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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검찰이 거제시 동부면에 소재한 동부석산의 불법행위를 둘러싼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불법사실을 취재하자 결국 거제시와 경남도가 동부석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한뒤 현재 행위자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고있는 것이 알려졌다.
시는 불법이 의심되는 구간을 측량한 결과 채석허가 구역을 벗어나 완충구역에서 658㎥를 추가 채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차후 검찰에서 상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었다고 말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이 공공연하게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채석단지에서 흘러나온 석산 폐기물이 투기되는 사건도 덜미가 붙잡혔다.
이로 인해 부춘천, 산양천을 따라 동부 오송만으로 흘러들어 종패 산란을 막고 갯벌에 서식하는 해양수산물의 씨를 말리고 있다며 피해보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환경단제는 동부면 부춘천과 산양천은 멸종위기종 서식이 공식 확인된 중요 하천인만큼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와 별도로 석산 폐기물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석산폐기물 유출처럼 지속된 침전슬러지 유출에 따른 환경파괴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 “거제채석단지 측은 지금까지의 피해를 보상하고, 거제시는 하루빨리 객관적인 원인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석산 관계자는 “관련법 이상으로 침사지를 운영하며, 오염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운영하던 중 11년만에 처음 발생한 실수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제까지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며 문제가 없었는데 확인된 것도 없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계곡에 석산폐기물을 투기한 것이며, 석산측도 이를 인정했다. 석산은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데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동부석산은 무수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었다.
본지의 기획취재로 현재 동부석산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