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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승일레미콘, 폐수 무단 방류 ‘의혹’비산먼지 저감시설 미흡 및 차량 세차 오탁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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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함안군 대산면에 있는 레미콘 생산 공장(승일레미콘)이 폐수를 주변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토양 및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한 회백색 폐수가 지속적으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들은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는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물 환경보전법' 제77조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하거나 버려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함안군 환경과는 하천에 유출된 오탁수가 승일레미콘 공장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생활하수와 우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질 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며 “농수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보자 A 씨는 “수질 검사 지점이 공장 하류가 아닌 상류였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함안군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 및 업체의 위법행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레미콘 생산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철저한 현장 조사 및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본 사건은 토양 및 수질 오염 가능성과 더불어 주민들의 건강 우려까지 겹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함안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레미콘 생산 공장의 책임감 있는 환경 관리가 요구된다.
본 기사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 및 진전 상황을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