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기준에 공사경계 높이 1.8m ~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진벽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주택재개발 철거현장으로 현장 주변 외곽경계에 항공마대로 된 방진시설을 설치 후 철거작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4 제1호에 따라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을 1일(24시간) 이상 보관할 때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며,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동 별표 14 제11호에 따라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