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동차 폐배터리의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손님이 정비소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폐배터리를 받아서 다른 곳에(고물상 등) 처리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폐배터리 내부의 물질명, 성분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폐배터리 내부 전해액에는 황산이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로 분류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 처분, 재활용)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