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점토질토사) 반출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09/19 [16:42]

뻘(점토질토사) 반출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09/19 [16:42]

 

▲   공사장에서 발생한 뻘을 농지에 복토용으로 사용 (환경이슈신문 D/B자료)    

 

<질문>

건설현장 지하층 터파기 공사 중 뻘(점토질 토사) 가 발견되어(5,000m3) 처리과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토질시험은 진행중에 있으며,(점토질토사로 판정 예상) 토양성분시험은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사토장(농지)으로 운반, 매립 계획 중에 있었는데 차후 환경법에 문제가 될수 있을거 같아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21가지 중금속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한 상태입니다.

1. 현장에서 나온 뻘(점토질 토사)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21가지 시험을 안하고 사토장(농지)로 반출할 수 있나요?

2.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분검사 중 1가지라도 기준치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매립이 안되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나요?

3. 시험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을 경우 사토장(농지)으로 반출할 수 있는가요?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험을 거쳐서 나가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뻘(점토질토사)만 시험을 하여야 하는가요?

 기준이 되는 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현장 과정에서 나온 토양에서 오염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1에 대한 회신) 현장에서 나온 뻘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를 하지 않고 사토장으로 반출할 수는 있으나 향후 사토장(농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귀사는 오염원인자로 정화명령을 부과 받게 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신)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1가지 성분이라도 기준을 초과하게 된 다면 토양정밀조사 후 오염토양을 정화해야하지 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질의3에 대한 회신) 시험결과 모두 1지역기준 이내로 확인된다면 사토장(농지)로 반출 가능합니다.

(질의4에 대한 회신)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를 검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반출 후 오염여부가 확인되면 오염토양 정화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사과정에서 토양의 냄새, 빛깔 등으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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