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린이 교통안전은 높이고, 운전자 불편은 줄인다”

북구 농소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개선 심의 통과

신원일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08:16]

“울산시, 어린이 교통안전은 높이고, 운전자 불편은 줄인다”

북구 농소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개선 심의 통과

신원일기자 | 입력 : 2024/11/13 [08:16]

▲ 북구 농소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개선


[환경이슈신문=신원일기자] 울산시는 북구 농소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은 높이고, 운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이 지난 11월 5일 제7차'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북구 신천초등학교 주변의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안건이 통과되어 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천교차로 일대의 이륜차로 인한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면 무인단속 시스템이 구축되고, 녹․적색 잔여시간 표출 신호기 확대 보급,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도 천곡, 농서 등 5개 초등학교에 설치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시간제 속도제한은 그동안 찬반 여론으로 도입이 지연됐으나, 10월 29일 열린 현장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학부모, 학교 관계자 및 지역주민 대표들과 공유하며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신천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8.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야 시간대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시간제 속도제한 시행 구간은 북구 신천교차로에서 냉천사거리까지 약 200m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속도가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되며, 그 외 시간에는 기존 속도인 30km/h가 유지된다.

이로써 어린이 안전은 물론 심야 시간대 주민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천초등학교 정문을 지나는 구간은 현행과 같이 30km/h 속도제한이 유지된다.

울산시는 12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경찰청과 약 3개월간 제도 홍보 및 시범운영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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