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한 공시체(몰드)처리 관련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4/05/01 [18:48]

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한 공시체(몰드)처리 관련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4/05/01 [18:48]

▲ 레미콘공장에서 강도 측정 후 모아둔 공시체(몰드)가 가득 쌓여 있다.


레미콘공장에서 강도 측정을 위해 공시체(몰드)를 제작한 후 강도 측정을 합니다.

강도 측정 후 공시체를 모아뒀다가 주민들이 요청할 시 화단 울타리용이나 그 외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나눠주는 곳이 많습니다.

 

<질문> 

공시체는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는 주민이 가져가서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불법이라면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원내용은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시체(콘크리트)’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처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폐기물을 일정량(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1일 평균 100kg,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일련의 작업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t 등) 이상 배출한다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 입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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