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슈신문=편집국] 의성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의성군에 6개월이상 등록․소유한‘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총 1억 7천만원(10대)을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장치제작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장치부착 가능여부 및 장치종류를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을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 및 의성군 환경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현재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차 구매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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