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국토부-지자체 합동 단속 지속 시행 예정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4/03/24 [13:06]

건설현장 불법행위,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국토부-지자체 합동 단속 지속 시행 예정

허재현기자 | 입력 : 2024/03/24 [13:06]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3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시행 중으로,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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