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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용원석산, 비산먼지·하천오염 등 ‘무법천지’비산먼지 저감시설 미가동 시, 법적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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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용원석산에서 비산먼지와 하천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석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산 인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관리·감독 및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석산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인근 하천인 생림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석산 인근 도로에는 돌가루와 흙탕물이 뒤섞여 마을 주민들은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세차해야 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를 통해 돌가루 등이 섞인 회색빛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내려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주민들은 “김해시의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석산의 조기 중단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쌓아 놓고 크라샷에서 제조된 골재 등을 야적할 때는 쉼 없이 살수, 물을 뿌려야 되며,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게 방진막으로 덮어야 한다.
주변 주민들은 사업장 내에 야적된 분체상 물질과 대형차량의 통행이 비산먼지의 주된 원인이 되어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사업장과 인근 도로에 쌓인 비산먼지가 우천 시 씻겨 내려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 왔었다.
김해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2건의 고발을 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최대의 비산먼지를 발생하고 있는 석산에 대한 실태조사나 고발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쇠’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유착 의혹을 떨쳐 버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