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숏크리트 리바운드 반발재가 포함된 암 버력을 레미콘업체로 운송 후 크라샤를 이용해 골재생산을 하는 등 폐기물 관리가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숏크리트는 터널 굴착 시 흙막이공사를 하기 위한 공법으로 사용되는 암벽 분사재로 접착제와 급결경화재, 시멘트, 골재, 강섬유제(철심) 등이 함유돼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 관계자 역시 “숏크리트 덩어리와 리바운드 반발재는 반드시 선별작업을 거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며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골재로 생산 사용할 경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숏크리트 반발력은 10~20%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양으로 계산할 경우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1. 숏크리트 반발재는 골재생산을 위해 사용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숏크리트 반발 된 양만큼은 별도로 분리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2. 숏크리트가 포함된 암 버럭을 골재로 생산하기 위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골재 파쇄장에서 골재생산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터널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 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시행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서 정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08호, `22.9.6) Ⅱ.1. [해설]·8에 따라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토석에 숏크리트(압축공기로 시공면에 뿜는 콘크리트), 폐전선, 오니 등이 혼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건설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아울러,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따른 중간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순환 골재 등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 골재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 골재를 같은 법 제2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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