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건설오니)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3/11 [10:18]

건설폐기물(건설오니)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3/11 [10:18]

 <질문>
건설오니에 대한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환경부예규의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상에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 또는 벤토나이트 혼합물 등)하는 무기성오니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된다.

 

특히 시멘트가 주 성분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상태인 폐콘크리트가 되면 폐콘크리트로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위와 같은 연약지반을 강화시키는 공법인 JSP공법(JUMBO SPECIAL PILE)을 이용하며, 이 공법으로 인한 슬라임, 즉 건설오니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 위 법에 의하면 시멘트가 다량 함류된 오니는 폐콘크리트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을 폐콘크리트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파쇄하여 순환골재로 재활용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또한, 중간처리업체를 거치지 않고 현장 내에서 직접 재활용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민원은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재활용 관련 문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1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시멘트가 주성분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딱딱하게 굳어 고체 상태인 폐콘크리트가 되면 폐콘크리트로도 분류할 수 있으며, 폐콘크리트는 순활골재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질의2, 3에 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배출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재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