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 환경보전법은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보통 영리 목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시행규칙 [별표4] 폐수 배출시설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앞 세차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고 계도 조치하는데 현실적인 법 적용은 제외하고 법리적인 해석을 요청합니다.
【답변】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 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82조 및 시행령 [별표18]에 따라 물로만 세차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 합성세제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귀하가 질의하신 야외(집 앞)에서 세차하는 경우「물 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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