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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절단/도장/연마 비산먼지 배출공정 포함 여부 (건설업)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9/16 [16:22]

야외 절단/도장/연마 비산먼지 배출공정 포함 여부 (건설업)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9/16 [16:22]

<질문>

당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완료한 건설업 현장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에 기재된 배출공정 항목 중 '11. 그 밖에 공정(건설업만 해당)' 은 적정 반영하여 인허가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그 밖에 공정'에 해당하는 시설설치 및 조치기준들이 기타 배출공정 (7. 야외절단, 8. 야외도장, 9.야외연마)의 시설설치 및 조치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 3개 공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내역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11. 그밖에공정 -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 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상기 이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현장에서 '7. 야외절단', '8. 야외도장', '9. 야외연마' 3개 항목을 반드시 별도로 포함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배출 공정에 대해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함께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공정을 모두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건설업인 경우에는 11. 그 밖에 공정(건설업만 해당한다)를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합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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