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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국제신도시, 대형 불법광고 ‘난립’

말로만 자진철거, 현실은 ‘모르쇠’
구청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09:59]

명지국제신도시, 대형 불법광고 ‘난립’

말로만 자진철거, 현실은 ‘모르쇠’
구청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8/08 [09:59]


불법 광고물이 도심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광고가 현수막 형태로 도심 곳곳에 부착되던 방식에서 도로 안전시설물이나 횡단보도 등 붙이는 형태가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당국은 사실상 단속업무에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다양한 불법 현수막 가운데 초대형 현수막은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플러스시네마 신축공사 현장은 불법 광고물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대명하우징에서 시행하고 (주)수영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신축 현장은 공사용 가설울타리를 광고물로 도배해 공사 안내판도 보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공사용 가설울타리는 광고물 부착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처벌이 뒤 따를 수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분양대행사는 추가로 분양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외벽엔 초대형 현수막을 이용해 광고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진이 강서구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했지만 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둘러 봤다. 업체측에 위법사실을 알리고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며 일단은 업체에서 자진철거 할때까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과태료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똑같은 답변만 돌아온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등 서민들의 생활형 불법 광고물은 수시로 철거하면서, 왜 불법 대형 광고물은 강제 철거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시민들은 소규모 영세업체의 홍보 현수막은 곧바로 단속·수거 되고 있지만 유독 상가·아파트 분양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과태료에 비해 광고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면서도 불법 광고를 계속 하는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불법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각종 불법을 동원한 대대적인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은 강력한 단속과 원상복구 등의 행정제재는 커녕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의 자진철거를 지켜보겠다는 답변은 ‘노골적인 봐주기’란 지적과 함께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태다.
<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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