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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 차량으로 대행 운반 가능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8/05 [15:59]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 차량으로 대행 운반 가능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8/05 [15:59]

 <질문>

 

A사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 입니다. B사도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 입니다. 대상 폐기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B사가 매입량 증가로 허가증 상에 등록된 차량이 부족하여(또는 고장 등으로) A사 차량으로 C사에 있는 처리 대상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폐관법 제25조제6항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라는 표현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서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다른 중간재활용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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