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둔덕 “불법 매립공사 취소 후 원상복구 하라”

잡종지를 우량농지로 수상한 매립공사
철강슬래그 침출수 해양환경오염 심각
시공 위탁사 무면허로 ‘형사고발 대상’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8/01 [09:25]

둔덕 “불법 매립공사 취소 후 원상복구 하라”

잡종지를 우량농지로 수상한 매립공사
철강슬래그 침출수 해양환경오염 심각
시공 위탁사 무면허로 ‘형사고발 대상’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8/01 [09:25]

▲ 공사현장 백탁수(강알카리성으로 PH농도 12.7)    


 거제 둔덕만 청정바다가 철강슬래그 침출수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어민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어업인들이 대책위를 결성하고 원상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어업인들은 지난 26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의문을 통해 “거제시는 불법 허가한 매립공사를 즉시 취소하고, 사업주는 즉시 원상복구 할 것과 거제시와 사업주는 침출수에 의한 둔덕만 피해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피해보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은 ‘둔덕 간척지 철강슬래그 매립문제와 해결대책’을 주제발표하고,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국장은 “이 사업은 ‘우량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초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기로 했으나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제철소 슬래그로 매립재를 변경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면서 “유리석회 성분을 포함한 철강슬래그는 물과 접촉할 경우 ph10 이상의 강알칼리성 백탁수(침출수)를 배출해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 “철강슬래그를 매립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사시 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방수포나 빗물덮개 시공을 하지 않아 최고 ph 12.7의 독극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 26일 둔덕만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시공을 맡았던 (유)홍원건설은 일부 공사대금을 챙기고 사라진 상태이며 뒤를 이은 시공사인 (주)천호는 건설공사 면허조차 보유하지 않은 무면허업체로 밝혀졌다. 무자격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였으며 부실공사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건축주는 (주)천호가 무면허업체인 것을 알고도 그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제시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몇차례 경고만 했을 뿐 공사중단 명령을 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면서 “불법시공 행위 등에 대해 강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거제시 관계자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일련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시 행정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허재현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