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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기준 미달하여 납품시 제재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7/12 [10:13]

순환골재 품질기준 미달하여 납품시 제재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7/12 [10:13]

 <질문>

 건설현장이나 인.허가된 토목공사현장에 순환골재를 납품하였을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폐.법 관리기준은 맞췄지만 순환골재 품질기준(용도별)을 미달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폐.법 법적제재사항이 있나요(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해당) 아니면 다른 타법에 접촉이 되는지요?

 

 또,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를 도로공사용,순환골재 재활용제품제조용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제재가 있나요?(예를 들면 주차장 표토용으로 사용 등)

 <답변>
 질의내용은 “순환골재 과태료 관련문의”로 이해됩니다.

 (질의1에 대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별표5]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따라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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