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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리발주 건설현장 추가폐기물 처리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7/01 [17:08]

폐기물 분리발주 건설현장 추가폐기물 처리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7/01 [17:08]

 <질문>

 저희 건설현장은 100톤 이상 폐기물 발생 현장으로 발주처에서 폐기물 분리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사진행중 추가로 폐기물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주체가 누구인지, 발주처라면 발주처에서 분리발주를 추가로 해야되는지?

 

 또 추가발생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질의내용은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신고주체 관련문의”로 이해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제8조에서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배출자는 발주자가 되며, 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의무는 배출자에게 있습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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