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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 직무태만 징계 ‘솜방망이’

법 위반업체 과태료 150만원 처분
“법 취지 중요성 염두한 결정 내려”
권익위, 시 공무원 직무태만 인정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08:24]

거제시 공무원 직무태만 징계 ‘솜방망이’

법 위반업체 과태료 150만원 처분
“법 취지 중요성 염두한 결정 내려”
권익위, 시 공무원 직무태만 인정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6/04 [08:24]

  

 거제시 관내 골재채취 업체들의 ‘허가취소’ 난제를 둘러싼 국민권익의의 권고에 따라 과태료 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실정법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 거제시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권익의의 권고가 거제시의 결정에 도움을 준 셈이다.

 

 시는 지역경제와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참고해 과태료처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었다.


 만약, 허가취소 시 업체들의 행정소송 등 격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았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행정실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가져 온 결과라고 꼬집어서 말하는 이도 있었다.


 시 관계자도 “업무파악이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으로 담당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일부 시인을 했었다.


 위반업체 중 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거제시의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넣어 거제시의 부당함을 조치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보냈다.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실·부적격 업체 방지를 목적으로 2007년 ‘주기적 신고 의무’를 신설 하였고 관리·감독권자인 기초단체는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기적 신고 의무 안내, 등록대장 관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인에 대해 그간 ‘주기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지만 거제시 역시 관련절차 안내, 사전고지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거제시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의제기에 대한 상단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권익위는 민원인과 거제시에 ‘주기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를 취할 것과 함께 거제시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합의 권고 했다.


 국민들의 권익에 부합하는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고 그렇치 않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을 할 경우 앞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직무태만’이란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공무원이 직무태만,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의 징계가 관례로 전해진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와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주기적 신고’ 위반 업체들은 과태료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흐지부지’한 상태로 끝났다.


 결국 힘없는 기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징계대상 공무원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허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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