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금성백조, 불법 옥외광고물 버젓이 ‘방치’

자사광고 및 불법 홍보광고물 표시, 도시미관 저해
외벽에 대형 불법 현수막 부착…단속의 손길 허술
아파트 ‘샘플세대’ 실물하우스 운영, 안전사고 우려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5/27 [15:30]

금성백조, 불법 옥외광고물 버젓이 ‘방치’

자사광고 및 불법 홍보광고물 표시, 도시미관 저해
외벽에 대형 불법 현수막 부착…단속의 손길 허술
아파트 ‘샘플세대’ 실물하우스 운영, 안전사고 우려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5/27 [15:30]

 


 옛 삼천포 지역에 소재했던 동금주공이 현재 재건축 중이다. 금성백조에서 시공 중인 “예미지” 아파트 벽면에 도시미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대형 불법 광고물과 현장 외벽 울타리에 불법 설치된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시선을 빼앗겨 자칫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을 해야 할 사천시 당국은 단속은 커녕 불법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단속에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익 목적외에 자사 홍보용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무시한 채 아파트 벽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부분이 이를 무시한 채 뛰어난 홍보효과를 이유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공 중인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대형 불법현수막을 버젓이 설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인근 주민은 “아파트 벽면에 내걸린 대형 불법 광고물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미치지 않는 것 같다”며 “도로변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대형 불법 현수막을 사천시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단속을 왜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瑕疵)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해 미리 인테리어를 하는 집을 말하며, ‘목업(Mock-up)세대’라고도 일컫는다.

 

 이는 입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하우스와 달리 건설사 직원들이 공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것으로 분양을 위해 일반인이 드나드는 것은 위법적일 수 있으며 자칫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외벽에 내걸린 불법광고물로 인해 큰 골치를 앓고 있다"며 "문제가 지적된 불법 광고물은 현장 확인을 통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불법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현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