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전용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전후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윤길주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 가장 문제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되길 바라며, 시민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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