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목재 팔레트의 폐기물 해당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2/10 [14:59]

목재 팔레트의 폐기물 해당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2/10 [14:59]

 


<질문>


제품 운반을 위해 사용한 목재 파레트를 상태가 양호하여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 이는 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제품 운반을 위해 사용한 목재 파레트를 사업장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처리하는 경우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하며, 파레트를 공급한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여 수리수선 등의 과정 없이 계속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장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파레트를, 공급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는 폐기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운영지원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