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3월 말까지 대형마트,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밀봉투 사용 규제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이달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이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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