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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 등 3월까지 현장계도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1/26 [09:22]

거제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 등 3월까지 현장계도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1/26 [09:22]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3월 말까지 대형마트,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밀봉투 사용 규제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이달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이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제외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폐기물 처리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시민들이 지금 당장은 불편을 느끼시겠지만, 환경과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장바구니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친환경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홍보와 계도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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