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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 적극 건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불법 폐수처리 ․ 화학사고 근원적 해결 돌파구 마련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1/07 [16:05]

부산시,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 적극 건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불법 폐수처리 ․ 화학사고 근원적 해결 돌파구 마련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1/07 [16:05]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3,455톤을 10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전국 연간 처리물량의 16%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1998년 폐수처리업 등록제 실시 이후 사상․사하구 지역에 폐수처리업체 10개소가 소재하는 등 지역 편중도 심하다. 고농도 악성 폐수의 저가 수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놀리는 등 불법 행위마저 성행했다.

 

  지난 해, 부산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단속을 65회 가량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등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폐수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시는 2017년 발생한 사상구 삼락동 이산화질소 누출사고와 지난 11월 사상구 학장동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스 유출사고를 등록제 실시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진단하고 있다.

 

  시는 폐수 위․수탁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관계법 개정을 매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이번에 황화수소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몇 년째 법령개정 요구사항을 소홀하게 다뤄온 환경부에 엄중하게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건의 사항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의 지방이양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 ▲허가권의 시·도지사 이양 ▲지역 발생 폐수의 처리에 대한 지역환경세 도입 ▲폐수처리비 최저가격 고시제 도입 등이며, 또한, ▲폐수처리업체에 수질TMS 설치 ▲위․수탁 폐수에 대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 환경부의 의지에 따라 당장 시행 가능한 사항도 포함시켰다.  

 

  환경부 차원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관련 매뉴얼도 재정비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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