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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SM석산, 주민들 분진소음 피해 ‘몸살’

석산 오염수 인근 하천유입 주민피해 우려
날림먼지로 창문조차 제대로 열 수 없어 호소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12/18 [17:15]

거제 SM석산, 주민들 분진소음 피해 ‘몸살’

석산 오염수 인근 하천유입 주민피해 우려
날림먼지로 창문조차 제대로 열 수 없어 호소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12/18 [17:15]

 

▲ 마을에서 바라본 석산에서 날림먼지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SM(주) 석산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삶의 질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석산개발로 인한 소음, 진동, 날림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은 거제시청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의 무책임을 꼬집었다.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SM(주)의 석산개발로 마을에는 분진과 발파 소음·진동, 과적운행, 도로파손 등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반면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속에 애먼 주민들만 수난을 겪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제일 심각한 것은 발파 소음이다. 또 크라셔(Crusher)를 매일같이 돌리고 있어 발파 암을 부수는 소리와 진동에 머리가 아프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사업지구 내 크라셔 시설물에 ‘분진·방음 건물’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 및 사전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상은 건물의 설치 없이 작업하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는 방음벽만 세워져 있는 실정이다.

 

발파 및 골재파쇄기 가동 진동 및 소음 과중
관련규정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형식적 조치뿐


익명의 제보자는 “허가상에 건물을 짓고 건물 내에서 크라샤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 지금이라도 건물을 짓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발파 소음 측정 기준은 ‘최고치’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의 경우 주간 소음 기준은 65㏈(데시벨)이다. 하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SM(주)은 토석운반 시 날림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기를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노면 청소를 하고 있다.

 

▲ 비가 오는 날이면 인근하천은 우윳빛으로 물이 흐른다.    


그러나 우천시 내린 빗물이 석산에서 인근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석산개발 과정에 유입된 중금속 등 독성물질이 지하수 및 하천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석산개발 현장 내 사용한 물은 돌가루와 슬러지(찌꺼기) 화약성분에 의한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자칫 2차 피해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침전 정화한 후 배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 바로 외부로 배출시켜 인근 침사지는 탁수와 돌가루로 인해 우윳빛이 뚜렷하다.
인근 하천 역시 비가 오는 날이면 뿌옇게 흐린 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도 목격됐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각종 먹거리에도 ‘불안감’이 켜졌다. 하천 주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과연 믿고 먹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뿐만아니라, 발파도 문제다. 발파 시에는 규정에 맞추어 소량씩 하게 되어 있지만 한꺼번에 모아 발파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하다. 인건비 등 비용지출을 아끼기 위한 꼼수인 셈이다.


발파하는 날은 소음과 진동, 날림먼지가 극심해 거제시에 민원을 넣어 보지만 조치는 미흡해 봐주기식 행정이란 지탄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주민들은 “거제시 행정을 믿고 주민은 사는 것이다. 전임시장 시절부터 현 시장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민원해결이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라도 거제시 행정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주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성토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SM(주)측은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일부 민원발생에 비산먼지 저감 등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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