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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 댐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11/26 [08:47]

한정애 의원,‘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으로 개편, 댐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11/26 [08:47]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최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은 기본적으로 모든 댐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농업용댐 중 5백만m3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댐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 신설에 따라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댐에 대해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하고, 이행토록 했다.

 

그리고,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해 댐 건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댐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여 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개발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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