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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가축분뇨 어디로...불법처리 적발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2/08/13 [20:02]

장마철 가축분뇨 어디로...불법처리 적발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2/08/13 [20:02]

무더위와 강수량부족으로 심각해지던 조류현상, 주말 내 한차례 비로 폭염기세는 꺾였지만 수온은 떨어지지 않아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데, 조류의 증가원인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시설들이 적발되어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장마철을 맞아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 125곳의 불법처리 시설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전 해양배출 농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자, 재활용신고자, 액비화시설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904개 시설을 선정해 실시되었다.

이전 해양배출 농가가 많은 경남⋅북, 경기도 등의 지역과 경안천, 미호천, 갑천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주요 하천 주변 10㎞이내 등이 주요지역으로 점검을 받았다.

 



 
점검결과 조사대상 904개소 중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 무허가·미신고 시설,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총 125건이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이나 개선명령 및 시정 등 조치되었다.

특히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 적발건수가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전체 위반율(13.8%) 또한 2004년부터 실시한 특별점검 중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했다.

가축분뇨에 포함되어있는 질소나 인 등은 무더위와 강수량 감소와 더불어 조류발생을 촉진하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향후 가축분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는 축산농가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가축분뇨로 인한 조류발생, 비점오염원 증가를 강력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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