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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종합대책 추진

- 최근 5년 겨울철 화재로 인명피해 428명, 재산피해 541억원 발생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11/12 [08:49]

경상남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종합대책 추진

- 최근 5년 겨울철 화재로 인명피해 428명, 재산피해 541억원 발생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11/12 [08:49]


경상남도는 겨울철을 맞아 대형화재를 근절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은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가 6,138건으로 428명의 인명피해(사망 83명 포함)와 54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연간 화재의 38.8%가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겨울철 대형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도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 도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대책 추진 ▲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 화재 등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형 특수시책 등 4대전략과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전기난방용품,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산으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차량용 및 주방용 소화기(K급) 비치 홍보 등을 실시한다.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과 연계하여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119안전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 연령·유형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과 전통시장 등 9개 화재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도내 소방활동이 곤란한 3층 이상에 설치된 요양시설 158개소에 대해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해(건축법 시행령 제51조4항) 외부에서 주·야간 즉시 진입이 가능한 ‘소방대 진입창’ 라벨을 제작·부착하여 신속한 현장대응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필로티 건축물 10,861개소에 대해 화재안전 실태 합동(소방·건축·전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등 소방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피난·방화시설을 불시에 단속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기·가스 등 무료안전점검과 피난약자시설의 돌봄인력에 대한 안전교육·훈련 등 ‘소방안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문화 확산 등 도민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인력·장비 가동률 100% 유지를 위해 소방차량,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유사시 신속한 출동태세도 갖출 방침이다.

 

  이밖에도 재난현장에 최고 수위 우선대응 원칙으로 단계별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겨울철 한파·폭설에 대비해 안전표지판 설치와 119구급함 정비, 제설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곤 경남소방본부장은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기간(11월~2월) 중 경남소방 인력과 장비를 100% 가동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과 불조심 캠페인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화재예방 활동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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