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배출시설이없는 위의 지역(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의 면제 대상 )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해도 되는지요?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만 수집운반을 할수있는지요? 3. 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배출시설계가 수집운반할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요?
<답변>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운영으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1)에 따라 동 배출시설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사업장에서 배출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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