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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가능 범위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11/05 [15:4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가능 범위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11/05 [15:43]

 <질문>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의 면제 대상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등 질문)

 

1. 배출시설이없는 위의 지역(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의 면제 대상 )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해도 되는지요?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만 수집운반을 할수있는지요?

3. 배출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배출시설계가 수집운반할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요?

 

<답변>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운영으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1)에 따라 동 배출시설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사업장에서 배출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나목1)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됩니다.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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