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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거제 장평 꿈에그린 아파트 불법행위 ‘만연’

현장 울타리 및 광고차량 이용 불법홍보 빈축
현장 터파기 공사 중 발생토사 불법반출 ‘적발’
지자체, 관리·감독 단속의 손길 미치지 못해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10/12 [11:32]

한화건설, 거제 장평 꿈에그린 아파트 불법행위 ‘만연’

현장 울타리 및 광고차량 이용 불법홍보 빈축
현장 터파기 공사 중 발생토사 불법반출 ‘적발’
지자체, 관리·감독 단속의 손길 미치지 못해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10/12 [11:32]
▲  한화건설에서 시공 중인 거제 장평 '꿈에그린' 아파트 현장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화건설이 시공 중인 거제 장평 꿈에그린 아파트의 일반 분양을 앞두고 거제시 장평동의 근린생활시설에 분양 홍보관을 설치, 분양홍보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분양홍보관은 매일 오후 3시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게다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가설울타리에는 지자체에 신고나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대형현수막이 분양을 알리기 위해 걸려있다. 추가로 홍보용 차량을 이용 도로변에 주차한 후 분양 광고를 노출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의 시야 분산으로 운전에 방해를 받고 있으며 교통사고마저 우려된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홍보용 광고차량들    


또한, 불법 광고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도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지자체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28일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사토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덤프트럭 100여 대분 1,300㎥가 반출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지만, 세륜시설이 규격에 못 미쳐 대형 트럭들이 현장 내 줄을 서는 등 공사장을 빠져나가기가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운반 차량은 25.5톤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나 현장에 설치된 세륜기는 15톤 차량에 적합한 시설로 현재 덤프트럭의 세륜에는 부적합하다는 조언이다.

 

그러나 토목공사 후 골조공사에 투입될 레미콘 트럭에 맞춰 설치했다는 또 다른 후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활한 통행을 위해 현재 세륜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어 현장은 더 점입가경이다.

 

일련의 내용으로 현장소장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만남이 묵살되는 실정으로 사실상의 항변권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소상하게 인지하기 힘들어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 담당자는 “민원 제기를 해주면 현장실사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소장은 일체 외부인의 만남을 불허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같다”는 변죽만 울렸다. 일각에서는 “불통으로 인한 민원이 더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왜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밝혀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한편, 10월 중 일반 분양예정인 거제 장평 꿈에그린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5층, 9개 동, 총 817가구이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기준 84~99㎡의 262가구가 일반에 분양,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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