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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망(막) 재질에 관한 규정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10/09 [09:46]

방진망(막) 재질에 관한 규정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10/09 [09:46]

 <질문>


공장의 원재료인 모래 및 석분을 야적하는 장소입니다. 공장의 원재료인 모래 및 석분을 야적하려면 방진망(막)을 시공해야 하는데 그 방진망(막)을 구멍이 숭숭 뚫린 햇빛 가리개인 차광망으로 대치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햇빛 가리개로 대치된다면 효과는 있는 건지요? 만약 햇빛 가리개로 대처가 되면, 효과가 미흡하다면 환경부에선 정상적인 지도 방법일 런지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동 별표 14 제1호 가, 나, 다목에 따라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로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고,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 별표 14에서는 야외 도장 공정에 대하여 방진망은 개구율 40% 상당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17.1)에서는 공정 구분 없이 방진망은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야외 도장 공정뿐만 아니라 야적 등 공정에서도 방진망은 40% 상당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8.9.13.∼2018.10.23.) 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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