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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역 비스타동원, 소음·분진에 잦은 ‘민원’

피해주민들 소음·분진 해결, 도로복구 등 요구
출입구 도로노면 청소로 운전자들 피해 호소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불법 광고물 게시 적발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8/28 [08:13]

사하역 비스타동원, 소음·분진에 잦은 ‘민원’

피해주민들 소음·분진 해결, 도로복구 등 요구
출입구 도로노면 청소로 운전자들 피해 호소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불법 광고물 게시 적발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8/28 [08:13]
▲ 사하역 비스타동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모습     © 환경이슈신문

 

 노후된 건축물을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이 부산, 경남 일원에서 성행하지만 환경의식은 뒷전으로 떠밀리고 있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장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의 피해나 고통 또한 날을 거듭하며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고충과 함께 자구책이나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현장 울타리 등에 대책마련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를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주민들의 민원이 고스란히 현수막에 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 환경이슈신문

 

현지 일대는 (주)동원개발에서 시공 중인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575-1번지 일원에 32층 513세대 재건축현장에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이에 주민들은 “공사과정 중 (크롤러)드릴을 이용해 암반에 천공작업을 하면서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수인한도 초과 주장)으로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토사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살수를 하지 않아 현장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주택은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편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살수기로 도로면을 청소하면서 운전자에게 피해의 우려가...     © 환경이슈신문


또한 “공사 현장 출입구는 역세권 대로변인 관계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현장 내에서 세륜·세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로변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뿐만 아니라, 현장 관계자가 고압 살수기를 이용해 도로면 청소를 하고 있어 차량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마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건설회사의 브랜드명이 표기된 분양홍보용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은 건축현장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가 관행으로 이어져 신축 아파트 현장 시공사들이 하나같이 가설울타리나 가림막 등에 자사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광고물로 거리 미관을 해치고 있다.

 

▲ 공사현장 울타리에 신고도 없이 대형 광고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 환경이슈신문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 공사현장은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건설사명이 명시된 현수막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는 공사기간 줄곧 불법 홍보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의 도시미관 개선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취재진은 지난 24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가설울타리 등을 이용한 불법 옥외광고물 상태를 확인,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담당자는 “현장 확인 결과 시공사의 위법사항과 모델하우스 분양 관계자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자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 또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며 “만약 이를 어길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현 기자 hki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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