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처를 알 수 없는 사업장폐기물이 불법으로 반입, 보관되고 있는 가운데 임시 보관시설도 없이 야적해 놓고 있어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취재진은 27일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467-1번지 소재 문제의 폐기물이 불법 야적된 현장답사에 나섰다. 현지는 보관규정을 무시한 채 고스란히 야외에 방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물 등을 신축·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배출 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 금속류·폐 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 방법별로 배출해야 한다.
이에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지어 지난 주말엔 많은 비가 내린데다 금명간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불법 야적된 장소 지근거리에 위치한 동부저수지로 야적중인 폐기물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아무런 여과시설도 거치지 않고 무차별로 흘러내려 수질오염 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문제의 현장 확인을 뒤로 불법으로 야적된 폐기물관리 실태를 파악한 뒤 조속한 행정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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