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거제 토목공사 현장, 대금 미지급 ‘법정비화’

공사대금 못 받는 덤프업체 자금난에 ‘도산위기’
시공업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고발 대상
마을 어민들 매립공사 부실시공으로 피해 주장
지자체, 시공업체 위법확인 후 법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8/20 [08:39]

거제 토목공사 현장, 대금 미지급 ‘법정비화’

공사대금 못 받는 덤프업체 자금난에 ‘도산위기’
시공업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고발 대상
마을 어민들 매립공사 부실시공으로 피해 주장
지자체, 시공업체 위법확인 후 법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8/20 [08:39]
▲  농지조성을 위해 토사와 철강슬래그로 매립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모습    

 

 경남 거제시 둔덕면 농지조성을 위한 매립공사 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지급을 두고 민사 분쟁으로 치달으며 급기야 법정으로 비화됐다.

 

양측의 법적 소송으로 인해 애꿎은 지역의 토사운반업체가 자금난을 격고 있어 도산위기에 처한데다 이로 인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나 속수무책으로 공전을 맴돌고 있다.

 

당초 건축주는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658-5 외 2 필지에 잡종지였던 새우양식장을 농지조성 및 제방보강 공사를 위해 (유)홍원건설과 공사계약을 맺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매립을 위해 인근지역 토사를 비롯한 철강 슬래그 등으로 매립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공사가 얼마 진행되지 않아 일련의 과정을 뒤로 (주)천호라는 업체가 토목공사를 이어갔다. 공사 진행 중 지난 6월에는 공상현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해 인근 양식어민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업체가 토사운반업체에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결국 농지조성공사현장은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  무자격업체가 시공을 하다보니 부실시공으로 민원이 계속발생했다 (매립토가 유실되고 있어 퍼올리는 모습)    


시공을 맡았던 (유)홍원건설은 일부 공사대금을 챙기고 사라진 상태이며 뒤를 이은 시공사인 (주)천호는 건설공사 면허조차 보유하지 않은 무면허업체로 밝혀졌다. 무자격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였으며 부실공사로 인해 민원이 속출하고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나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건축주는 (주)천호가 무면허업체인 것을 알고도 그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서로의 불신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두고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양측의 분쟁으로 인해 지역 하청업체들은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면 공사의 재개는 불투명한 상태로 추가적인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현행법을 어긴 (주)천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위기에 직면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거제시 관계자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일련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에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재현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