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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토사 성분분석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8/19 [14:43]

폐토사 성분분석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8/19 [14:43]

 <질문>
도로현장에 있는 곳으로 폐 토사를 위탁처리중이나, 처리업체에서 처리 전 성분분석을 요청하여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폐 토사는 당초 매립처리만 가능하였으나, 201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따라 R-7-1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재활용이 업체 위탁처리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자체적으로 현장 내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서 R-7-1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보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인허가 된 건축, 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폐 토사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폐 토사를 처리하려고 하면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여부 성분분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성분분석이 불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폐 토사 처리 전 사전 성분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처리 전 사전분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자체 재활용이나 재활용으로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에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저희 현장은 매립으로 위탁처리 중인데 처리업체에서 성분분석을 요청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4. 또한, 폐 토사 성분분석 시 분석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는 요지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 토사의 재활용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1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3, 4에 대해) 사업장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폐기물 배출 당시 폐기물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4] 제1호가목바) 및 나목6)에 따라 해당 폐기물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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