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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개발(주), 건설폐기물 정상처리 ‘불투명’

공사 중 발생 ‘슬라임’ 등 폐기물 처리내용 전무
현장소장, “덤프에 실려 갔는지 모르겠다” 해명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확인결과, 반입사실 없어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09:12]

영일개발(주), 건설폐기물 정상처리 ‘불투명’

공사 중 발생 ‘슬라임’ 등 폐기물 처리내용 전무
현장소장, “덤프에 실려 갔는지 모르겠다” 해명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확인결과, 반입사실 없어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8/09 [09:12]
▲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슬라임' 덩어리들이 널부러져 관리가 미흡한 상태의 모습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구 복지매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불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지난 7월4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안전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가설울타리가 임시 철거되면서 현장 내 방치된 폐기물들이 익명의 제보자에 적발돼 건설폐기물이 아무런 저감시설도 없이 그대로 현장에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로 접수됐다.

 

건설폐기물은 당해 발생현장에서 배출자가 다른 공사 현장으로 옮기거나 또는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흙막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슬라임을 폐기물 처리절차를 무시한 채 일반토사와 함께 반출시켜 폐기물이 불법처리 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 풀(시멘트+물)을 주입할 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이라고 하며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된다.
현재로선 건설폐기물이 분명한 ‘슬라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됐으며, 절대 보내져선 안 될 곳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 처분사실이 묘연한 상황이다.

 

▲ 현장 내 레미콘 잔재물들도 곳곳에 방치되어 환경관리가 부실한 상태였었다    

 

한편, 거제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폐기물처리업체에 확인한 결과, 당 현장에서는 일체의 폐기물반입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해 왔으며, 폐기물의 처리결과도 모른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 중 건설오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공사인 영일개발(주)의 현장소장은 “우리 현장에서는 폐기물 반출이 없다”고 설명하며, “‘슬라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으로 덤프트럭이 토사와 함께 싣고 나갔는지는 모르겠다.”는 궁색한 해명이 고작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해 지자체 역시 각종 건설현장의 환경관리수준이 미흡한 수위에 그치고 있다.일각의 관례에 지자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재 거제시 고현동 961-102번지 위치에 토목공사중인 오피스텔은 지하4층 지상 17층으로 총 336실로 추진 중이며 입주는 오는 2020년도 예정이다.      <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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