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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 시책 추진

본격 시행에 앞서 시민 의견 조사 실시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7/27 [10:51]

거제시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 시책 추진

본격 시행에 앞서 시민 의견 조사 실시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7/27 [10:51]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영업점 앞 무료노상주차장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한 영업 방해 해소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관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불법 주차방해시설 설치에 따른 분쟁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시책’을 추진한다.

 

‘영업점 전용 주차구역’은 실시간 또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 차량의 주차가 필요하나 타 차량의 주차로 영업 방해가 심한 영업점 앞에 설치된 노상 무료 주차구역에 원하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의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유료 주차구역을 허용하는 시책이다.

 

 시책의 주목적은 ① 영업점의 차량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시간대에 타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 방해 해소를 통한 영업 편의 증진, ② 통상적으로 영업점에서 자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방해시설(현황 사진 참조)의 일부 양성화(제작시안 별도 제작, 특정시간대 설치에 한함)로 주차차량 소유주와 영업점과의 분쟁 및 관련 민원의 구조적인 악순환 원인 제거, ③ 영업점의 노상주차장의 무상 점거로 인하여 상실하는 대상 주차구역의 효용성 회복, ④ 징수한 사용 수수료를 주차장 확충 예산으로 활용 노외주차장 증설에 의한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이다.

 

      ※ 악순환 발생 구조 
   

영업점 주차방해 시설 설치 → ② 주차 차주 시설 이전 후 주차 → ③ 영업점과 주차 차주 마찰


(다른 주차구역으로 이동)


→ ④ 주차 차주 주차방해 민원 신고 → ⑤ 거제시(교통행정과) 지도 단속 및 영업점 주차 방해


시설 제거 → ⑥() 지도 단속 이후 영업점 주차방해시설 ()설치 지속적 악순환 발생


 시책은 우선 행정 동 몇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월정액은 영업점의 주차 허용 시간당 1만 원 정도이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상향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거제시에서는 시책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와 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전 면·동 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거나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정책토론방-정책포럼 배너)에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올리면 된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주차분쟁 해결과 영업점의 영업 편의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좋은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의견 제시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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