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전용 주차구역’은 실시간 또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 차량의 주차가 필요하나 타 차량의 주차로 영업 방해가 심한 영업점 앞에 설치된 노상 무료 주차구역에 원하는 특정시간대에 영업점의 차량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유료 주차구역을 허용하는 시책이다.
시책의 주목적은 ① 영업점의 차량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시간대에 타 차량의 주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 방해 해소를 통한 영업 편의 증진, ② 통상적으로 영업점에서 자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방해시설(현황 사진 참조)의 일부 양성화(제작시안 별도 제작, 특정시간대 설치에 한함)로 주차차량 소유주와 영업점과의 분쟁 및 관련 민원의 구조적인 악순환 원인 제거, ③ 영업점의 노상주차장의 무상 점거로 인하여 상실하는 대상 주차구역의 효용성 회복, ④ 징수한 사용 수수료를 주차장 확충 예산으로 활용 노외주차장 증설에 의한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이다.
※ 악순환 발생 구조
거제시에서는 시책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와 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전 면·동 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거나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정책토론방-정책포럼 배너)에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올리면 된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주차분쟁 해결과 영업점의 영업 편의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좋은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의견 제시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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