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인정…총 607명 인정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7/18 [17:30]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인정…총 607명 인정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7/18 [17:30]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37명, 태아 2건
23일부터 천식질환 신규 신청 접수 개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626명(재심사 121명 포함)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37명(재심사 10명 포함)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으며, 태아피해는 8건 중 2건을 인정했다.

 

또한 2,606명(재심사 12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9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8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20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861명(철회자 166명 제외) 중 90%인 5,25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을 완료했으며,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31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0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 '18년 신규 신청자(72명), 검사연기(227명), 연락두절(309명) 이외 판정 완료

 

** 피인정자(607명) = 폐질환(468명) + 태아피해(26명) + 천식피해(120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2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5명) 

 

한편, 환경부는 7월 23일부터 천식 피해에 대한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ttp://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연내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