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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 ‘덜미’···경찰 수사 착수

불법투기자, “김해에서 가져 왔다”고 진술
경찰, “국과수에 폐기물 성분 의뢰” 실시
공모자 및 여죄 수사에 업체들 긴장 눈초리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12/09 [13:51]

폐기물 불법매립 ‘덜미’···경찰 수사 착수

불법투기자, “김해에서 가져 왔다”고 진술
경찰, “국과수에 폐기물 성분 의뢰” 실시
공모자 및 여죄 수사에 업체들 긴장 눈초리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12/09 [13:51]

▲ 9일 오전 현장은 평탄작업이 이루어져 있지만 곳곳에 잔재물이 널부러져 있었다.


환경 친화적인 주택지를 무대로 산업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려던 불법행각이 주민신고로 덜미를 붙잡혔다.


경남 거제의 한적한 전원주택단지 인근 부지에 이른 아침부터 덤프트럭들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거제시청과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불법행위가 들통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오전 6시부터 6시40분 사이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589번지 일원에 대형 덤프트럭에 산업폐기물을 싣고 이곳에 불법매립하는 현장을 확인한 마을 이장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곧바로 신고한 것이다. 현재 이 폐기물은 조선소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운전기사들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있다.

 

신고를 받고 거제시와 거제경찰서 측은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인정한 A(40대, 거제시 고현동)씨 검거했다. A씨가 거제시와 경찰에 진술한 바, “이 폐기물은 김해에서 가져온 것으로 매립한 양은 2대 분량 50톤"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나선 폐기물을 수거해 김해로 되가져 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시는 땅 지주에게 확인했지만,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과 함께 A씨가 단독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경찰에 공식적으로 고발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성분을 국과수에 의뢰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금방 알게 될 것이며, 개인이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반출을 지시한 관련 업체가 있을 그것으로 보고 자세한 것은 수사를 해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슬러지는 조선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소 철판 등 가공과정에서 이런 찌꺼기가 나온다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확한 수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현장은 평탄작업이 이뤄져 의문점이 무성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은 "2대 50톤 분량이라고 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덤프트럭 4~5대가 통행한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동경로에 있는 CCTV 등을 확인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2항에는 "누구든 지으니 법에 따라서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그곳에서 폐기물을 메우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또 벌칙으로 같은 법 63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명시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아울러 매길 수(倂科)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한편, 거제시는 해당 지역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완전히 수거를 하였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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