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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미세먼지 퇴출 동맹

노후경유차 폐차 확대,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등 건의·검토하기로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7/07 [14:21]

환경부장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미세먼지 퇴출 동맹

노후경유차 폐차 확대,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등 건의·검토하기로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7/07 [14:21]

▷ 내년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서울시 상시 제한 검토)
▷ 2022년 경유버스 신규 도입 제한, 2027년 친환경버스 전면 전환

▷ 미세먼지 저감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 반기별 환경현안 논의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7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의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수도권에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기로 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 강화 >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올해 3월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 15㎍/㎥)된 것을 고려하여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 PM2.5 목표(서울) : (현 수도권 기본계획) '21년 20㎍/㎥, (미세먼지 종합대책) '22년 18㎍/㎥

 

< 수송 부문(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대책 보완 >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123만대) 중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고,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하루 약 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5등급)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낮은 등급을 받은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부착 민간사업장 126개 중 39개* 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 환경부와 비상저감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 체결('18.4.12)
**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18.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시행 시 민간사업장도 의무시행 대상에 포함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14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수도권 내 인천의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도의 평택화력(중유) 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게 된다.

 

< 비상저감조치 시민 참여 유도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중교통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하여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한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 간담회 정례화 >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앞으로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와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실효적인 노후경유차 퇴출 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가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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