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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 빙자 ‘불법 사토행위’ 기승

신고행위와 상이한 위치 불법성토 다수적발
사토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 반복적 발생
관할지자체,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명령 조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07/03 [14:04]

농지개량행위 빙자 ‘불법 사토행위’ 기승

신고행위와 상이한 위치 불법성토 다수적발
사토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 반복적 발생
관할지자체,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명령 조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07/03 [14:04]
▲  도로변 국유지를 사토장으로 불법사용하다 적발이 된 현장모습     © 환경이슈신문

 

 거제시 관내 도로변과 농경지에서 불법매립 및 성토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당국의 행정조치가 시급하지만 정작 더디기만 하다.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버릴 곳이 없거나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개발업자와 운반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토사운반 차량들이 지난달 26일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450-3번지의 시·도유지에 불법으로 사토를 붓고 있는 불법행위가 제보됐다.
당시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조치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언이다.
하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매립과 성토작업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외곽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임야나 농지 등에 2m 이상 성토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한됐다.
당국에 신고할 때는 농지개량 행위로 신고를 하고 정작 불법으로 사토처리를 일삼다 적발이 되면 농지개량 행위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큰 느슨한 법률 규정의 애매모호한 점도 이를 반증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지나 국유지 등에 위법행위를 행하여도 법령상 과태료 처리에 불과하다.
또한 원상복구명령 또한 이행하지 않을 여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 시 붕괴 및 하류지역 피해 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상회복 명령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처벌조항 신설과 사토처리계획 위반 시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규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불법사토행위 등 신고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동원해 차후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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