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위에 크라셔(건설 중장비)중장비를 보관•관리 하면서 누출 및 배출된 폐유가 토양을 오염시킨 경우 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위반으로 동법 제63조에 의거 고발 가능한지? 아니라면 어느 법조항에 의거 조치를 해야 하는지 ?
2) 아니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행위의 제한)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동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규정에 정화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지?
3) 아니면 두 개의 법인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각각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 내용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적용 관련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폐자원관리과] 중장비의 폐유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질의한 중장비 및 폐유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 및 보관 중인 중장비의 연료통 등에서 기름이 유출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토양지하수과]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자 등은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토양오염신고를 하여야 하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추정 부지에 대해 오염원인․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원인 및 오염도에 대한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오염물질을 유출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 정화를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