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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부터 소방차 통행 방해 시 ‘과태료 100만 원’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차종․횟수 무관 과태료 부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 장치 5미터 내 주·정차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범칙금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6/27 [10:01]

6월 27일부터 소방차 통행 방해 시 ‘과태료 100만 원’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차종․횟수 무관 과태료 부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 장치 5미터 내 주·정차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범칙금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6/27 [10:01]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출동하는 소방차를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 8만 원, 승용자동차 등 7만 원, 이륜자동차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되었으나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 끼어들기 또는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차종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동하는 소방차가 통행 양보 의무와 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방송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위반 행위가 채증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 개정 법령은 소방 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이행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차 및 정차를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8월 10일부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상 주차금지장소로만 지정되었으나 정차도 금지되는 장소로 변경하여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에 소방차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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