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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채취장 복구용 재료의 사용기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6/16 [11:27]

토석 채취장 복구용 재료의 사용기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6/16 [11:27]

 <질문>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농지의 복구에 사용하는 재료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농지로부터 토석을 채취한 후 비워진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며, 최상부면으로부터 100㎝ 이상의 하부면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 재료는 인공골재와 흙을 5:5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며, 인공골재는 석탄재(비산재)를 사용해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화발열 특성을 이용하여 모래 대체용 골재의 형태로 제조(조립)된 재료입니다.
 인공골재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 시험결과에서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기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인공골재를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깊이의 문제이라면, 최상부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이상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한 골재 제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1호바목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R-7-6)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는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나목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인공골재를 농경지에 성토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농지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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