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농지의 복구에 사용하는 재료에 관한 질문내용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인공골재를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는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나목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인공골재를 농경지에 성토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농지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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