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비산먼지발생 건설∙건축 공사장 등 14개소 적발∙입건

비산먼지발생 미신고 사업장 5개소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사업장 9개소 적발․입건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6/12 [09:11]

비산먼지발생 건설∙건축 공사장 등 14개소 적발∙입건

비산먼지발생 미신고 사업장 5개소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사업장 9개소 적발․입건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6/12 [09:11]
▲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좌)  골재판매업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대규모 건설․건축 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 사업체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8. 4월에 미세먼지 주의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가 9번이나 발령된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 보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5개 업체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9개 업체는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분사도장시 방진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공사 현장에서는 손쉽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상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운영중인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