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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매립폐기물 인허가 주체?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6/06 [13:45]

과거 매립폐기물 인허가 주체?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6/06 [13:45]

<질문>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처리주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지침 등을 참고하면 과거 매립된 폐기물의 경우 이를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며 배출자 신고의 주체는 당해 매립폐기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고자 하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공사로 인한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주체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 자에게 있는데 과거매립폐기물의 경우 당해 매립폐기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고자 하는 자 라고 하는 경우 처리책임자가 불분명 할 때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업체 등 다른 주체로도 폐기물의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질의내용과 같이 과거 매립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된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적정 처리(보관 포함)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발주자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할 수 있으나, 과거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최초 도급자가 아닌 그 하도급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페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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