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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직원 188명, 환경부로 소속 변경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기관에 귀속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6/06 [13:43]

국토교통부 직원 188명, 환경부로 소속 변경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기관에 귀속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6/06 [13:43]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이 심의·의결돼 6월 중 공포·시행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천억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국토교통부 본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등이 포함된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지만,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천억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됐으나,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ㆍ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물기술산업법’이 제정돼 올해 12월 시행된다.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했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돼 있는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해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작년 문재인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됐다”면서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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